현금카드이용약관
개정 20.12.03
개정 22.09.23
개정 23.12.29
제1조(현금카드의 발급 및 이용)
- ①현금카드(이하 "카드"라 함)는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 또는 현금자동입출기(이하 "지급기"라 함)를 이용하여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이하 " 예금"이라 함)계좌에서 인출시 사용합니다.
- ②카드이용 신청시에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에 소정의 내용을 기재하시고 반드시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계좌의 통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③카드는 예금주 본인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④카드 발급시에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에서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지급기에 의한 인출)
- ①지급기는 상호저축은행이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며, 지급기 설치장소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경비책임은 상호저축은행이 지지 않습니다.
- ②카드에 의한 1회 인출금액 한도와 인출금액 단위 및 지급기의 이용시간 등은 저희 상호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만,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30분간 지급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정 12.05.03., 15.9.25>
- ③지급기에 카드를 삽입하시고 지정하신 비밀번호와 금액등 화면내용을 조작하면 현금이 인출되며 매 거래시마다 지급기가 거래명세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지급청구서에 갈음하고 1부는 인출금액과 잔액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 ④지급기 장애로 인하여 온라인단말기로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제시한 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청구서에 의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청구서에 기명날인 없이도 지급청구에 갈음합니다.
- ⑤지급기에 의해 당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회수이상 인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을 온라인 창구에 제시하여 그동안의 거래내용을 정리하여야 카드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⑥최근 1년이상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계좌의 1일 이체 및 인출한도는 7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제한됩니다. 다만, 저축은행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 후 통장 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 이체 및 인출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체 및 인출제한이 해제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신설 2015.6.11., 개정 2017.8.11., 2020.12.3.>
- 1.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당일
- 2. 그 외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다음날
제3조(계좌간 이체)
- ①카드에 의한 계좌이체는 입금의뢰서 또는 예금청구서 및 통장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계좌이체 금액한도와 단위 및 이체가능한 계좌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만,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30분간 지급기를 통한 계좌이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정 15.9.25>
제4조(카드의 분실, 도난 등)
- ① 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즉시 거래 영업점이나 당행 본지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저희 상호저축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개정 및 후단 신설 2016. 8.11>
- ②카드의 위조, 변조, 도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개정 2016. 8.11>
제5조(카드의 반환 및 이용중지)
- ①예금의 전출 또는 해지시에는 카드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삭제 <2016. 8.11>)
- ② 지급기의 고장, 정전 등의 사고나 온라인 취급에 필요한 기기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카드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카드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조(약관의 준용)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금융결제원이 정한 CD공동이용업무 규약 및 시행세칙 등을 따릅니다. <개정 2022.9.23., 2023.12.29.>
[제목개정 202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