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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식예금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제1조(적용범위)

  1. ①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2.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3. ③자유적립예금과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만기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이자)

  1. ①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 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01.10.1>
  3. ③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이 예금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4조(장기예금으로의 재계약과 이자)

  1. ①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갱신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상관없이 예금일부터 갱신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2. ②갱신한 예금을 갱신으로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초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다만,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당초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당초 예금일부터 갱신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최초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또한,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제5조(무기명식 예금의 증서발급과 권리행사)

무기명식 예금은 무기명으로 예금증서를 발급하며, 거래처는 모든 권리행사를 이 증서로 한다.

제6조(무기명식 예금증서의 면책)

상호저축은행이 무기명식 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이자포함 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이어서 증서를 분실·도난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금우대종합통장 거래)

  1. ①이 예금 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정기예금·자유적립 예금은 세금우대 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2. ②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 예금기간 : 1년 이상
    2. 2. 예치한도 :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적립식예금을 포함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
    3. 3. 가입기간 : 2014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자 <개정 2015.2.16>
  3. ③거래처가 세금우대저축의 증액 또는 감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서면을 징구한 후 제2항제2호의 한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5.2.16>

④거래처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자료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출되며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다른 금융 기관에 가입한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비과세종합저축통장 거래)

  1.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2. ②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생계형저축통장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5.2.16>
  3. ③비과세종합저축통장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개정 2015.2.16>
  4. ④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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