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예금약관
제1조(적용범위)
- ①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 이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저축금의 입금 및 지연입금)
- ①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날짜에 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②거래처가 제1항의 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제4조(만기지급금)
이 예금의 저축금을 약정한 날짜에 입금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저축금 총액(이하 "원금"이라 한다)에 제6조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한다.
제5조(만기앞당김 지급)
이 예금중 자유적립식을 제외한 신용부금과 정기적금은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전 1개월 안에 청구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제6조(이자 등)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 ②거래처가 제4조의 계약금액을 정한 예금으로 가입하였을 때에는 저축금을 약정한 날짜 보다 미리 입금하더라도 그 이자는 계약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액내로 한다.
- ③거래처가 만기일 후 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01.10.1>
- ④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용계 및 신용부금은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계약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로 셈한다.
- ⑤거래처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4항 후단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 우대저축은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01.6.10>
- ⑥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7조(자유적립식예금 특례)
- ①자유적립식예금이란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 ②자유적립식예금은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
- ③자유적립식예금에는 제 조제 항 제 조 및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세금우대종합통장 거래)
- ①이 예금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정기적금신용부금 등은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01.6.10>
- ②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예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세금을 우대받을 수 있다.
- 1. 예금기간 : 1년 이상
- 2. 예치한도 :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적립식예금을 합하여 원금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금액이내
- ③거래처가 세금우대저축의 증액 또는 감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서면을 징구한 후 제2항 제2호의 한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 ④거래처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자료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출되며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생계형저축통장 거래)
-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 ②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생계형저축통장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 ③생계형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 ④생계형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상호저축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