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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개정 17.08.11.

개정 18.01.31.

개정 18.04.20.

개정 20.12.03.

개정 21.03.12.

개정 22.09.23.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이라 합니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등(이하 '증권회사' 라 합니다)의 업무제휴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이용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개정 2017.08.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주식매입자금대출”이란 저축은행이 증권회사에 개설된 채무자 명의의 증권계좌내 증감·변동하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자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증권회사는 저축은행을 위하여 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이를 통해 채무자의 담보력을 체크 및 관리하고 (근)질권을 실행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2. 2. “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 이하 ‘RMS’라 합니다)” 이란 채무자의 사전 동의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일정한 주식 종목에 대하여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설정된 범위 내에서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작동되어, 채무자 명의의 증권계좌 내 자산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매수가능종목 등을 제한하고, 담보가치를 체크하여 반대매매를 실시함으로써 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3. 3. “(근)질권”이란 채무자 명의의 증권계좌 내에 있는 주식 등 증권 및 예탁금에 대하여 설정되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4. 4. “반대매매”란 RMS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과 약정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질권의 대상이 된 주식 등 증권을 처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3조(대출자격 등)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개정 2014.11.20>

  1. 1. 신용정보관리대상자가 아닐 것
  2. 2. 개인회생·파산선고 절차가 진행중인자가 아닐 것 <개정 2018.04.20>
  3. 3. 신용회복지원(프리워크아웃 포함) 대상자가 아닐 것
  4. 4. 민법상 성년자일 것 <개정 2014.8.20>
  5. 5.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6. 6. 증권계좌에 대해 (근)질권 설정을 신청하였을 것
  7. 7. <삭 제>

제4조(담보제공 및 대출실행)

채무자는 증권회사 거래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축은행은 대출금을 채무자의 증권계좌로 입금합니다.

제5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채무자별 대출한도 및 동일종목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3억원 이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합니다.

  1.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2. ②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통장 원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5. 2.16>
  3. ③비과세종합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4. ④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13.11.27.>

1.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0.12.3.>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 채무자별 대출한도 동일종목 투자한도
상위 90% 미만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담보평가금액의 30% 이내
하위 10% 이하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담보평가금액은 주식잔고 평가금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의 예수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담보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담보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담보평가금액 채무자별 대출한도 동일종목 투자한도
5천만원 이하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담보평가금액의 50% 이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담보평가금액의 2.5배 이내
1억원 초과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제6조(매수의 제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할 수 없습니다.

  1. 1. 관리종목
  2.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3. 3.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4. 4. 권리락(현금배당락 제외) 종목
  5. 5. 거래정지 예정 종목
  6. 6. 감자․합병 종목
  7.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8. 8.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9. 9. 액면가 50% 이하 종목
  10. 10.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11. 11.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12. 12. 이유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13. 13.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14. 14.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 (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15. 15. RMS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제7조(보유제한종목의 설정 등)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합의하여 보유불가종목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유불가종목에 대한 현금화 시기 등을 채무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통보 및 HTS(Home Trading System)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8조(최저담보유지비율)

  1. ①채무자는 대출금액의 120% 이상으로 저축은행과 합의한 담보비율(이하 ‘최저담보비율’이라 합니다)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06.15.>
  2. ②담보비율은 [ (매매체결기준일) 증권계좌담보평가액/대출원금] X 100%로 산정합니다.

제9조(현금인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현금인출이 제한됩니다.

  1. 1. 담보비율이 최저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한 경우
  2. 2. 기타 저축은행과 채무자와의 약정으로 인하여 현금인출제한사항으로 약정한 경우

제10조(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1. ①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증권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제1호 사유 발생 익영업일 또는 최저담보유지비율을 미달한 익영업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1. 1. 채무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채무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저축은행이 정한 납입기일까지담보(주식 및 현금에 한함)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2.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환 또는 추가담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SMS, 전화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3. ③제1항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처분 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4. ④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는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증권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대출계약의 해지)

  1.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이 해지됩니다.
    1. 1. 약정만기일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이 부결된 경우
    2. 2. 채무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거나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3. 3. 담보비율이 최저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반대매매가 되고, 채무자가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축은행이 정하는 일정담보비율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2. ②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해지시 증권계좌의 질권설정도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제12조(핵심설명서 제공 및 HTS상 공지의무)

  1.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합니다.
  2. ②저축은행은 채무자가 HTS 이용시 대출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대출관련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는 채무자에게 최저담보비율 미달시 반대매매 전 담보물충당을 위해 1회 이상, 반대매매 당일 오전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전화 등 채무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통보합니다.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1.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2조를 준용합니다.
  2. <삭제 2022.9.23.>
  3. <삭제 2022.9.23.>
  4. ④ <삭제 2022.9.23.>
  5. <삭제 2022.9.23.>


    [본조개정 2018.1.31]

제15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채무자는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6조(기타)

  1. ①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관계법규에 따르기로 합니다.
  2. ②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저축은행이 합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③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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