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개정 17.08.11.
개정 18.01.31.
개정 18.04.20.
개정 20.12.03.
개정 21.03.12.
개정 22.09.23.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이라 합니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등(이하 '증권회사' 라 합니다)의 업무제휴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이용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개정 2017.08.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식매입자금대출”이란 저축은행이 증권회사에 개설된 채무자 명의의 증권계좌내 증감·변동하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자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증권회사는 저축은행을 위하여 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이를 통해 채무자의 담보력을 체크 및 관리하고 (근)질권을 실행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 2. “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 이하 ‘RMS’라 합니다)” 이란 채무자의 사전 동의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일정한 주식 종목에 대하여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설정된 범위 내에서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작동되어, 채무자 명의의 증권계좌 내 자산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매수가능종목 등을 제한하고, 담보가치를 체크하여 반대매매를 실시함으로써 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3. “(근)질권”이란 채무자 명의의 증권계좌 내에 있는 주식 등 증권 및 예탁금에 대하여 설정되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 4. “반대매매”란 RMS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과 약정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질권의 대상이 된 주식 등 증권을 처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3조(대출자격 등)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개정 2014.11.20>
- 1. 신용정보관리대상자가 아닐 것
- 2. 개인회생·파산선고 절차가 진행중인자가 아닐 것 <개정 2018.04.20>
- 3. 신용회복지원(프리워크아웃 포함) 대상자가 아닐 것
- 4. 민법상 성년자일 것 <개정 2014.8.20>
- 5.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6. 증권계좌에 대해 (근)질권 설정을 신청하였을 것
- 7. <삭 제>
제4조(담보제공 및 대출실행)
채무자는 증권회사 거래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축은행은 대출금을 채무자의 증권계좌로 입금합니다.
제5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채무자별 대출한도 및 동일종목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3억원 이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합니다.
-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 ②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통장 원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5. 2.16>
- ③비과세종합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 ④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13.11.27.>
1.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0.12.3.>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 |
채무자별 대출한도 |
동일종목 투자한도 |
상위 90% 미만 |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의 30% 이내 |
하위 10%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은 주식잔고 평가금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의 예수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담보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담보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담보평가금액 |
채무자별 대출한도 |
동일종목 투자한도 |
5천만원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의 50% 이내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2.5배 이내 |
1억원 초과 |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제6조(매수의 제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할 수 없습니다.
- 1. 관리종목
-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 3.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 4. 권리락(현금배당락 제외) 종목
- 5. 거래정지 예정 종목
- 6. 감자․합병 종목
-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 8.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 9. 액면가 50% 이하 종목
- 10.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 11.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 12. 이유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 13.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 14.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 (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 15. RMS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제7조(보유제한종목의 설정 등)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합의하여 보유불가종목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유불가종목에 대한 현금화 시기 등을 채무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통보 및 HTS(Home Trading System)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8조(최저담보유지비율)
- ①채무자는 대출금액의 120% 이상으로 저축은행과 합의한 담보비율(이하 ‘최저담보비율’이라 합니다)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06.15.>
- ②담보비율은 [ (매매체결기준일) 증권계좌담보평가액/대출원금] X 100%로 산정합니다.
제9조(현금인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현금인출이 제한됩니다.
- 1. 담보비율이 최저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한 경우
- 2. 기타 저축은행과 채무자와의 약정으로 인하여 현금인출제한사항으로 약정한 경우
제10조(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 ①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증권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제1호 사유 발생 익영업일 또는 최저담보유지비율을 미달한 익영업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 1. 채무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채무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저축은행이 정한 납입기일까지담보(주식 및 현금에 한함)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환 또는 추가담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SMS, 전화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제1항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처분 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 ④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는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증권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대출계약의 해지)
-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이 해지됩니다.
- 1. 약정만기일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이 부결된 경우
- 2. 채무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거나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3. 담보비율이 최저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반대매매가 되고, 채무자가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축은행이 정하는 일정담보비율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해지시 증권계좌의 질권설정도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제12조(핵심설명서 제공 및 HTS상 공지의무)
-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합니다.
- ②저축은행은 채무자가 HTS 이용시 대출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대출관련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는 채무자에게 최저담보비율 미달시 반대매매 전 담보물충당을 위해 1회 이상, 반대매매 당일 오전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전화 등 채무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통보합니다.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 ①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2조를 준용합니다.
- ② <삭제 2022.9.23.>
- ③ <삭제 2022.9.23.>
- ④ <삭제 2022.9.23.>
- ⑤ <삭제 2022.9.23.>
[본조개정 2018.1.31]
제15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채무자는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6조(기타)
- ①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관계법규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저축은행이 합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