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79호(2024.08.28.~2025.08.27.)
(2024. 09. 02. 기준)
예금과목 | 자유적립예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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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제한없음 | ||||||||||||||||||||||||||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SB톡톡+, i-Bank) | ||||||||||||||||||||||||||
해지방법 | 영업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SB톡톡+, i-Bank) | ||||||||||||||||||||||||||
가입금액 | 1,000원 이상 자유로이 납입 | ||||||||||||||||||||||||||
가입기간 | 3개월 ~ 36개월 | ||||||||||||||||||||||||||
이자지급시기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 | ||||||||||||||||||||||||||
예금자 보호여부[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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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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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기본 변동금리 매회 납입별로 납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실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율 적용
만기 후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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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원천징수 세율: 이자 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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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
영업점 창구에서 해지 가능, 인터넷뱅킹 해지 가능, 모바일뱅킹 해지 가능 (인터넷/모바일 가입상품 창구 해지 시 수수료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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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당행 및 타 금융기관 계좌에서 출금하여 자유적립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 ||||||||||||||||||||||||||
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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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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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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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분할 | 불가 | ||||||||||||||||||||||||||
자동재예치 | 불가 | ||||||||||||||||||||||||||
연계·제휴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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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예 / ㅁ 아니오 "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 항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고객확인: 20 . . . (서명/인) |
용 어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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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
질권설정 | 자기 도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이 지나간 기간 |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