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
가입금액 | 최저 1만원 이상 |
계약기간 |
3 개월, 6 개월, 1년, 2년 |
적용이율 등 세금납부 前 |
신규일 또는 주1)자동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이 적용됨
적용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계약기간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연 이율 |
1.10% |
2.40% |
3.05% |
2.70% |
연평균수익율 |
1.10% |
2.41% |
3.09% |
2.77% |
주1)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율이 적용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의 이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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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방법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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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 |
자동재예치 |
- 정기예금 만기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 주2)자동재예치
주2)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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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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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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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
신규일/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적용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보유기간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
24개월이상 |
차등률 |
고시금리 X 50% |
고시금리 X 52% |
고시금리 X 55% |
고시금리 X 60% |
고시금리 X 70% |
※ 모든 구간별 최저금리 연 0.4% 적용
※ 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셋째자리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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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설명
특별중도해지 사유 |
적용이율 |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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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
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
신탁보수 취득 |
가입당시 약정이율 |
특별중도해지 이율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 가입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 가입기간 6개월이상 1년 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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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분할 해지) |
- 이 예금은 ISA 가입자별 예치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총 3회에 한하여 분할 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함
- 예금의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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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ISA 취급 금융회사로부터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제한사항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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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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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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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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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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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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