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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상품 상세 설명

(2024. 11. 01.기준)

ISA정기예금에 관한 상세 설명
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가입금액최저 1만원 이상
계약기간 3 개월, 6 개월, 1년, 2년
적용이율 등
세금납부 前

신규일 또는 주1)자동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이 적용됨

적용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계약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연 이율 1.10% 2.40% 3.05% 2.70%
연평균수익율 1.10% 2.41% 3.09% 2.77%

주1)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율이 적용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의 이율이 적용됨

이자계산방법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
자동재예치
  • 정기예금 만기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 주2)자동재예치
    주2)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만기 후 이율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예금보험공사 보험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해당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신규일/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적용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보유기간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24개월이상
차등률 고시금리 X 50% 고시금리 X 52% 고시금리 X 55% 고시금리 X 60% 고시금리 X 70%

※ 모든 구간별 최저금리 연 0.4% 적용

※ 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셋째자리 반올림)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설명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신탁보수 취득 가입당시 약정이율

특별중도해지 이율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 가입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 가입기간 6개월이상 1년 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분할 지급
(분할 해지)
  • 이 예금은 ISA 가입자별 예치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총 3회에 한하여 분할 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함
  • 예금의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이 불가함
계약의 해지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ISA 취급 금융회사로부터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19호(2024.10.28.~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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