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상품
(2021.07.07. 현재)
대출대상 | 건축법상 공동주택(구분등기된 것에 한함)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소득 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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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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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에서 1인당 150백만원
(전세권부근저당설정시 300백만원까지 가능, 대출금 1억원 초과시 DSR 적용) |
대출금리 | 연 4.41% ~ 11.95%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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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금액의 1.8% 이내
※ 기한전 상환대출금액 X 기한전 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부대비용 |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차등 부과
(고객,저축은행 50%씩 부담) |
대출과목 | 일반자금대출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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