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예금특약
<개정 2019.02.01>
제1조(이자)
- ①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 또는 매월 일정한 날을 결산기준일로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개정 01.6.10., 2002.7.1., 2019.1.10., 2023.7.31.>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별 약관에서 정하는 날을 결산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9.1.10.> <개정 2023.7.31.>
- ③이자계산은 입금액마다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을 뺍니다. 다만,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일의 예치금액에 따른 이율로 셈합니다. <개정 01.6.10., 201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