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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뱅킹자동이체서비스이용약관

펌뱅킹자동이체서비스이용약관

제정 2019.08.27

개정 2020.04.24

개정 2020.12.03

개정 2022.9.23

개정 2023. 2.28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펌뱅킹 자동이체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 "펌뱅킹"이란 기업체(Firm)가 원하는 서비스 종류, 전송방법, 형태, 수수료, 자금예치 등을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전산시스템을 VAN망을 통하거나 직접 연결(전용회선)하여 기업체의 금융업무를 전산처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이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펌뱅킹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이용승인을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3. ③ "납부자"란 자동이체를 통해 각종 요금을 납부하거나 자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자로서, 이용기관의 고객을 말합니다.
  4.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의 출금청구 또는 납부자의 송금요청에 따라 납부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1. 자동납부 : 이용기관의 출금청구에 따라 납부자의 계좌에서 각종 요금을 출금하여 해당 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
    2. 2. 자동송금 : 납부자와 참가기관 간의 사전 약정에 따라 등록한 납부자의 출금계좌에서 지정 수취계좌로 주기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

제3조 자동이체 신청

상호저축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1. 상호저축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포함. 이하"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개정 2020.12.3.>
  2. 2.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 등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상호저축은행에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단, 이 경우 납부자 본인확인은 이용기관이 합니다.

제4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개시일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납기일

  1. ①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이용기관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합니다.
  2. ② 제1항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청구서나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과실책임

  1. ① 상호저축은행 시스템 오류 및 장애로 인해 발생한 납부자 피해는 상호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2. ② 납부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종합통장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7조 출금우선순위

지정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청구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자가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상호저축은행 출금 시점의 예금 잔액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9조 자동이체 해지

  1. ① 납부자가 요청한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기타 사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이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요청 시 동일계좌에 동일 이용기관으로 여러 건의 자동이체 신청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납부자는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거래상호저축은행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상호저축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 신청내역에 대하여 임의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기관에 신청 시 약관 적용

제3조의 방법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3조 이용수수료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수수료는 상호저축은행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내에서 상호간 계약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14조 계좌이동서비스

  1. ① 상호저축은행 펌뱅킹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2. ②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출금이체 등록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개정 2020.4.24., 2023.2.28.>
  3. ③ 납부자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상호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개정 2020.4.24>
  4. ④ 납부자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개정 2020.4.24>
  5. ⑤ 제3조에 따라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제출한 출금이체 신청서 사본은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보관됩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1.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22.9.23.>
  2. ② <삭제 2022.9.23.>
  3. ③ <삭제 2022.9.23.>
  4. ④ <삭제 2022.9.23.>
  5. ⑤ <삭제 2022.9.23.>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1.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2.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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