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특약
22.03.21 시행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주)IBK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의 「000재형저축」(이하 “이 예금”이라고 한다) 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적립식예금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제4조 (저축방법 및 가입한도)
- ①이 예금은 분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 ②저축은행은 세금우대저축한도집중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저축가입 가능한도를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약기간)
- ①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합니다.
- ②만기일 1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세율의 적용)
- ①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22.2.3.>
- 1. 이 약관 제3조 각 호의 가입자격, 제4조 제1항의 분기 가입한도, 제5조의 계약기간, 제8조 제1항의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2.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②<삭제 2022.2.3.>
제7조(중도해지와 세율의 적용)
- ①이 예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본항 전면개정 2022.2.3.>
- 1.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 가.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 나.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고객
- 다. 제3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 제6항에 의한 중소기업 근로자로 예금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고객(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합니다.)
- 2. 제3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 ②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특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항 전면개정 2022.2.3.>
- 1. 천재·지변
- 2. 가입자의 퇴직
- 3. 사업장의 폐업
- 4.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5. 저축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8조 (가입자격의 검증)
- ①이 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저축은행은 고객이 저축은행에 제출한 소득확인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제3조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가입 처리합니다.
- ③위 제2항의 저축은행의 가입자격 확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고객이 제3조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고객이 가입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은행에 통보합니다.
- ④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검증절차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저축은행에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그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이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 입금과 이자의 제공이 중단됩니다.
- ⑤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이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은행에 그 사실이 통보된 날의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개정 2022.2.3.>
제9조 (가입자격 부적격 판정 통보 및 의견제시)
- ①저축은행은 국세청으로부터 고객이 이 예금에 대한 가입 자격이 부적격 하다고 통보를 받을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단문자(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알립니다.
- ②고객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저축은행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저축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 ③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사망, 해외장기출장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④국세청은 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제시 받은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은행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하며, 고객의 이의가 수용되어 가입자격이 적격으로 다시 판정되고 국세청이 이를 저축은행에 통보한 경우 저축은행은 제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중단된 입금이 다시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합니다.
제10조 (제한사항)
- ①이 예금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②이 예금은 계좌분할 및 일부 해지 할 수 없습니다.
- ③이 예금은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④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변경시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그 변경 사항을 즉시 약관에 반영하고 이를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에서 정하는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
제11조 (이자율의 적용)
- ①가입일 당일 및 이자율 변경일에 저축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해지시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②제5조 제2항에 의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장된 기간이 시작되는 날 저축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예금의 가입기한이 종료되어 고시된 이자율이 없는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가장 근접한 기간으로 공시한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12조 (중도해지이자율 및 만기후이자율)
- ①가입일 당일 저축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자율 및 만기후이자율을 적용하여 해지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 ②제5조 제2항에 의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중도해지이자율 및 만기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예금의 가입기한이 종료되어 고시된 이자율이 없는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가장 근접한 기간의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자율 및 만기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가. 중도해지이자율 : 최초가입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11조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연장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자율은 연장된 기간이 시작되는 날 저축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나. 만기후이자율 : 연장된 기간이 시작되는 날 저축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후이자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