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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회원약관(기업회원용)

체크카드 회원약관(기업회원용)

제1조(회원 및 카드사용자)

  1. ①기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2. ②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저축은행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3. ③회원은 별도의 사용자를 지정(이하 "지정카드"라 함)하여 카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④사용자의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카드의 이용 및 제한)

  1. ①회원은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 결제계좌의 예금잔액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온라인 마감 또는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카드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②회원은 할부구매, 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이 인정하고 회원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인출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③저축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사고신고 계좌
    2.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3.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4.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5.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개정 2023.12.29>
    6. 6. 회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해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신설 2023.12.29>

제3조(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저축은행은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 드립니다.

제4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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