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회원약관(기업회원용)
제1조(회원 및 카드사용자)
- ①기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 ②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저축은행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 ③회원은 별도의 사용자를 지정(이하 "지정카드"라 함)하여 카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사용자의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카드의 이용 및 제한)
- ①회원은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 결제계좌의 예금잔액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온라인 마감 또는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카드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회원은 할부구매, 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이 인정하고 회원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인출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③저축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사고신고 계좌
-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개정 2023.12.29>
- 6. 회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해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신설 2023.12.29>
제3조(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저축은행은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 드립니다.
제4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