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2021. 4. 21. 시행
2022. 5. 10. 시행
2023. 4. 28. 시행
2024. 1. 29. 시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IBK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함)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오픈뱅킹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활용하여 저축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 ②“이용자”란 금융거래를 위하여 본 약관에 의하여 저축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③“지급인”이란 자금을 주는 자를 말합니다.
- ④“수취인”이란 자금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⑤“신청계좌”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연결하는 계좌로서 오픈뱅킹공동업무 등록이 가능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를 말합니다.
- ⑥“입금계좌”란 서비스 이용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 ⑦“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저축은행이 지급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⑧“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저축은행이 지급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계정 포함)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⑨“운영기관”이란 오픈뱅킹 공동업무를 운영·제공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합니다.
- ⑩“오픈뱅킹 공동업무”란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와 별도 제휴 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 1.“출금이체”란 저축은행이 출금에 동의한 이용자의 신청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저축은행의 수납계정 또는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2.“입금이체”란 저축은행의 지급계정 또는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의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3.“잔액조회”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의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4.“거래내역조회”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5.“계좌실명조회”란 저축은행이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이용자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6.“카드목록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목록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 7.“카드기본정보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기본정보 및 연계된 결제계좌번호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 8.“카드청구기본정보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청구금액 및 결제일 등 월별청구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 9.“카드청구상세정보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청구금액에 대한 카드이용내역 등 월별청구상세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 10.“선불목록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 목록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 11.“선불연계정보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의 연계계좌번호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 12.“선불잔액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에 대한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 13.“선불거래내역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에 대한 거래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 ⑪“모바일기기”란 LTE 및 5G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PC등의 기기를 통칭합니다
- ⑫“전용 어플리케이션”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⑬“수수료”란 저축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변경)
- ① 저축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용 어플리케이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영업점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공합니다.
- ②저축은행은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4조 (약관의 우선순위)
- ①저축은행은 개별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의 규정을 위해 개별약관을 사용하거나 이용정책을 구분하여 개별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개별서비스에 대한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②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 외규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 ① 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함)가 저축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저축은행이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이용계약의 대상은 14세 이상의 고객으로 한정합니다. <개정 2023.3.10.>
- ③ 가입신청자가 동의 의사를 저축은행에 전달하게 되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저축은행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저축은행은 제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 ①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저축은행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에 연결된 출금계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관련 법령, 센터 이용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②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을 한 경우
-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저축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3. 이용자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거나 시도한 경우
- 4.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계약목적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개정 2023.3.10.>
- ③ 제2항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한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오류사항의 정정 등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3.3.10.>
제8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① 저축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SMS, LMS,
이메일, 서면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통지합니다.
- ② 저축은행은 전체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 모바일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 ① 제5조에 따라 저축은행이 가입신청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가입신청자는 제2조 제10항의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에 동의한 이용자가 되며, 이때부터 저축은행은 신청계좌에 대해 본 약관이 정하는 개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저축은행은 본 약관이 정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추가적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종류)
저축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좌조회 : 신청계좌의 거래내역, 잔액 등을 조회하는 서비스(대상계좌는 운영기관에서 정함)
- 2. 금융서비스 : 신청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이체, 상품신규 등 저축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서비스
- 3. 카드정보조회 : 카드목록, 카드기본정보, 카드청구기본정보 및 상세정보 조회 <신설 2022.3.24.>
- 4. 선불정보조회 : 선불목록, 선불연계정보, 선불잔액, 선불거래내역 조회 <신설 2022.3.24.>
- 5. 잔액모으기 : 다수의 신청계좌에서 저축은행의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서비스 <개정 2022.3.24.>
- 6. 기타 저축은행이 정한 서비스 <개정 2022.3.24.>
제11조 (이체대상 및 한도)
- ① 출금이체 및 입금이체를 이용한 서비스의 이체대상은 현금으로 합니다.
- ② 출금이체를 이용한 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운영기관의 이용한도를 따릅니다.
- ③ 출금이체의 인출가능 예금잔액이 출금하려는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인증)
저축은행은 서비스의 종류 및 보안수준에 따라 별도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 ① 서비스의 이용은 저축은행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운영기관의 서비스 점검기간
- 2. 개별서비스 점검, 변경 등 개별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 3.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 시스템 관리업무
-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 기타 천재지변, 폭동, 테러,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6. 운영기관의 오픈뱅킹 공동업무규약 및 시행세칙, 관련 법령, 정책 변화 등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③제2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저축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제한)
- ①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위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할 경우
- 2. 저축은행 및 센터에 사고신고가 접수된 경우
- 3.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저축은행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4. 이용자가 저축은행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5.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6. 이용자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개정 2023.12.29>
- ②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개별통지를 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저축은행은 이를 사후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개정 2023.12.29>
제15조 (수수료)
- ① 저축은행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② 저축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나 영업점 등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 ③ 저축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제3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준수사항)
- ①저축은행은 서비스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 이외 누설 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약관, 세부이용지침, 서비스 이용안내 및 공지사항 등을 준수합니다.
-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 2.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중인 모바일기기의 분실, 도난
- 3. 기타 거래절차상 고객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게된 경우
제17조 (손해배상 및 면책)
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개별약관의 책임 및 면책사항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 ①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