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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 특약

국민연금 안심통장특약

제1조(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IBK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이라고 한다)과의 「IBK저축은행 국민연금 안심통장」 (이하 “이 예금”이라 함) 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확인이 된 개인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으로 합니다.

제4조(입금제한)

  1. ➀이 예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 급여로 입금자원이 제한되며 국민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2. ➁이 예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이하 “관련 법” 이라 함)에서 정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 이라 함) 이내로 입금 건당 금액을 제한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여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➂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동조 제2항의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이 예금으로 입금되므로 보호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 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제5조(거래제한)

  1. ➀이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2. ➁이 예금은 저축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➂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4. ➃이 예금은 종합통장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➄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급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 4조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6조(이율적용 및 이자결산)

이 예금의 이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은 가입 예금 과목에 따라 「저축예금특약」,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을 따릅니다.

제7조(세제혜택)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8조(수수료혜택)

이 예금은 아래의 거래에 대해 수수료혜택을 제공합니다.

  1. ➀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당, 타행 이체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2. ➁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3. ➂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4. ➃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부 칙

이 약관은 2015. 9. 01.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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