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 20.12.03
개정 22.09.23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조(용어의 정의)
-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개정 2018.4.30.>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개정 2018.4.30.>
- 다. 상호저축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 10.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 11.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이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지급인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 13.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이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지급인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 15. "지연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거래지시된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요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9.25> <개정 2018.4.30.>
-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상호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 17.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상호저축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설 2013.8.28> <개정 2018.4.30.>
- 18. “추가적인 보안조치”이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신설 2013.8.28., 개정 2013.12.19., 2018.4.30.>
- ②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사항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개정 2018.4.30.>
-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 4. <삭제 2018.4.30.>
-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개정 2018.4.30.>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①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저축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8.4.30.>
-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출금 내역 등)
- 2. <삭제 2018.4.30.>
-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개정 2018.4.30.>
- 3. 기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거래 <개정 2018.4.30.>
- ②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 ①상호저축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개정 2018.4.30.>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개정 2018.4.30.>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③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개정 2018.4.30.>
-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18.4.30.>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18.4.30.>
제7조(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 ①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저축은행이 전재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3.8.28., 2018.4.30.>
- 1. <삭제 2018.4.30.>
- 2. <삭제 2018.4.30.>
- 3. <삭제 2018.4.30.>
- 4. <삭제 2018.4.30.>
- 5. <삭제 2018.4.30.>
- 6. <삭제 2018.4.30.>
- ② <삭제 2018.4.30.>
제8조(이용시간)
- ①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 ②이용시간은 상호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정 2018.4.30.>
제9조(수수료)
- ①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 ②상호저축은행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18.4.30.>
제10조(이체한도)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 계좌 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1조(거래의 성립)
-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개정 2018.4.30.>
- 1.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상호저축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한 때
-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상호저축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한 때
-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확인한 때 <개정 2018.4.30.>
- 4. 지연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는 상호저축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 ①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8.4.30.>
- ②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8.4.30.>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 ④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합니다. <개정 2018.4.30.>
- ⑤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8.4.30.>
- ⑥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개정 2018.4.30.>
- ⑦지연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개정 2015.9.25., 2018.4.30.>
- ⑧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상호저축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5.9.25., 2018.4.30.>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①상호저축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1. 상호저축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 또는 녹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출금동의를 받는 방법 <개정 09.4.1., 2018.4.30.>
-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출금동의를 받아 상호저축은행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개정 09.4.1>
-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14조(거래의 제한)
-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 되었을 때
-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2013.8.28., 개정 2013.12.19., 2018.4.30.>
-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보안조치이 불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 나. <삭제 2018.4.30.>
-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8.4.30.>
- 다. 점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8.4.30.>
-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8.4.30.>
-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상호저축은행이 인정했을 때 <개정 2013.8.28., 2018.4.30.>
-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 되었을 때
- 2. 컴퓨터 또는 전화기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 ③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④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ㆍ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 ⑤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30분간 현금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를 통한 인출 또는 계좌이체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설 2018.4.30.>
제14조의2(지연인출) <삭제 2018.4.30.>
제14조의2(인출제한)
- ①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 자동화기기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계좌의 1일 인출한도는 7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 ②제1항에 의한 인출제한시 이용자는 저축은행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 후 통장 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 인출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출제한이 해제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개정 2018.4.30., 2020.12.3.>
- 1.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당일
- 2. 그 외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다음날
[본조신설 15.6.11.]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 ①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 ②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 ③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 ④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 ①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 ②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서면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 ③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 ④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 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됩니다. <개정 2018.4.30.>
- ⑥이용자의 사망ㆍ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포함)나 이용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산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상호저축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8.4.30.>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 ①상호저축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개정 2018.4.30.>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③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8조(오류의 정정)
-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상호저축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②상호저축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9조(사고ㆍ장애시의 처리)
- ①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②제1항의 신고는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접수한 후 그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 ③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합니다. <개정 2018.4.30.>
- ④상호저축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최종 신고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⑤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
- ①상호저축은행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해법」 제18조에 따라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상호저축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해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신설 2013.12.19>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상호저축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호 체하 2013.12.19>
- [전면개정 2018.4.30]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 ①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4.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②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
제22조(거래기록ㆍ자료의 제공)
- ①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저축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②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ㆍ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개정 2018.4.30.>
- ③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ㆍ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상호저축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상호저축은행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합니다. <개정 2018.4.30.>
- ④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 ⑤상호저축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ㆍ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 ①상호저축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②상호저축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단만,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떄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6. 8.11., 2018.4.30.>
- ③ <삭제 2018.4.30.>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 ①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②신고사항의 변경은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 ③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상호저축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상호저축은행에 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8.4.30.>
제25조(준수사항)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 방법
-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 3. 기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27조(비밀보장의무)
- ①상호저축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개정 2018.4.30.>
- ②상호저축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개정 2018.4.30.>
제28조(약관의 명시ㆍ교부ㆍ설명)
- ①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전면개정 2018.4.30.]
제29조(약관의 변경)
- ①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 간 변경내용(기존 이용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 대비표 등)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개정 2018.4.30., 2022.9.23>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 4.30., 2022.9.23>
- ③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사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④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8.4.30.>
- <삭제 2018.4.30.>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 ③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 ②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합니다. <개정 2018.4.30.>
- ③상호저축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 ④이용자는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상호저축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장못 입력하여 송금(이라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상호저축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1.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뮤,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2.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경우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본조신설 2018.4.30]
제33조(준거법 및 합의관할)
- ①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 ②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3.5.31.,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