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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예금 특약


후순위특약에 관한 약정사항

 

 

귀사께서 후순위특약부 예금을 저희 IBK저축은행에 예탁함에 있어 예금거래신청서상에 후순위특약이 승인됨을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후순위특약 및 제조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후순위특약

 

(1) 파산의 경우

예금의 만기일 이전에 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귀하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예금 및 1. 후순위특약 (2)내지 (4)와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예금이 그 예금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거나 배당을 받았을 경우

 

(2) 회생절차 개시의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 이전에 저축은행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귀하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이 예금 및 1. 후순위 특약 (1) (3) 내지 (4)와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 중 채권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조건에 따라 변제 받았을 경우

 

(3)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예금의 만기일 이전에 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귀하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예금 및 1. 후순위특약 (1)내지 (2) (4)와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른 모든 채권 중 채권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청산절차에서 변제 받았을 경우

 

 

(4)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 이전에 외국에서 저축은행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귀하는 1. 후순위특약 (1)내지 (3)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그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예금의 모든 특약조항은 귀하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선순위채권자

2. 후순위자의 의무 (1)의 선순위채권자란 이 예금 및 1. 후순위특약 (1)내지 (4)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이 예금의 후순위특약에 반한 지급의 반환의무

귀하가 1. 후순위특약 (1)내지 (4)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러한 지급은 무효이며 귀하는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저축은행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상계금지

귀하가 1. 후순위특약 (1)내지 (4)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귀하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귀하의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3. 이자지급 연기

(1) 이 예금은 후순위 예금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5%미만인 경우 이자지급 의무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자지급일 직전 분기 결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일 경우, 이자지급일 기준으로 이자지급 연기

 

(2) 자지급 연기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이자지급은 연기가 되며, 그 기간 동안의 이자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미지급된 이자는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정상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지급 의무 연기사유 해소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결산일 기준 익월 1(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미지급된 이자를 지급

 

4. 이 예금은 중도상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이 예금은 무담보로 예탁되며 예입일 이후 어떠한 형태에 있어서도 이 예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6.이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이 예금의 후순위특약 및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귀하가 이 예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전에 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7. 이 약정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한다.

 

 

 

년 월 일

 

본인은 후순위특약에 관한 약정사항을 확실히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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