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결격사유
당행 내규 상 채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사규정 상 채용제한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 병역 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 폭력 , 경제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 등 회사근무에 부적격한 사유가 있는 자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1조 1항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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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행지원서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형별 합격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응시하였거나 신체검사 결과 등 입행을 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행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사정에 따른 채용전형의 일정 변경은 불가합니다.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용비리로 인해 불합격된 자의 이의제기 시 그 피해자에게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합니다.
합격자 결정기준
각 전형별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최종 합격자의 입행포기,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전형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다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면접전형 심사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3인~5인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합니다.
당행 내규에 의거 면접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지원자의 면접에서 제척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일체를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합격하여 입행한 자,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제출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반환가능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ibksb@ibksb.co.kr로 신청 시,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채용담당자 : 인사총무부 김수종 과장(051-791-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