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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시행 안내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약관

ㆍ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대출계약 철회) ⑦항 신설



◆ 변경내용


상품 상세 설명에 관한 표
현행 개정

대출계약 체결시점에 고객에게 설명

대출계약 체결시점 고객에게 설명
+ 14일 이내 중도상환시에도 철회권 추가 설명




◆ 시행일

ㆍ2020. 7. 1.(수)



◆ 기타

ㆍ본 변경내용은 기존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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