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약관
ㆍ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대출계약 철회) ⑦항 신설
◆ 변경내용
현행 | 개정 |
---|---|
대출계약 체결시점에 고객에게 설명 |
대출계약 체결시점 고객에게 설명 + 14일 이내 중도상환시에도 철회권 추가 설명 |
◆ 시행일
ㆍ2020. 7. 1.(수)
◆ 기타
ㆍ본 변경내용은 기존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