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용도의 전용계좌 특약]이 다음과 같이 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약관
ㆍ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용도의 전용계좌 특약
◆ 변경내용
구 분 | 내 용 |
---|---|
제정 사유 |
비대면으로 정기예금을 분산예치하려는 고객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도* 로 인해 상품가입이 거절 되는 등 거래제약 완화 *대포통장 예방을 위해 고객이 계좌개설 후 20영업일 동안 추가 계좌개설을 제한받는 제도 |
예금 과목 |
보통예금 |
가입 대상 |
모바일뱅킹으로 본인명의 정기예금 가입을 원하는 실명확인이 된 대인 고객 |
거래의 제한 |
정기예금 가입 용도 외의 모든 입,출금 거래는 제한 |
계좌의 해지 |
- 전용계좌 개설 후 5일 이내 정기예금 미가입시 자동 해지 - 정기예금 만기,중도해지 후 5일 이내 재가입이 없는 경우 자동해지 - 자동해지 관련 고객에게 사전안내(전화, SMS, E-MAIL 등) 의무 반영 |
◆ 시행일
ㆍ2020. 7. 20.(월)
◆ 기타
ㆍ본 변경내용은 기존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