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제정 · 시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표준약관 제정 주요내용
1. 제정사유
ㅁ 저축은행이 오픈뱅킹 참가기관으로 참여('21.1.28)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본인 명의 저축
은행계좌의 금융정보 조회 및 자금출금시 필요한 약관을 제정
ㅇ 동 약관은 은행 등 참가기관의 경우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중
2. 주요내용
ㅁ 금융정보조회업무(「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ㅇ 금융소비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한 경우
오픈뱅킹중계센터를 통하여 저축은행(참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본인
에게 조회하여 주는 업무
ㅇ 금융정보 종류: 잔액 및 거래내역(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조회
ㅁ 출금이체업무(「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약관)
ㅇ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저축은행에게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금융
소비자에게 별도 통지 없이 자금을 이체 처리
ㅇ 출금한도: 저축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금융졀제원이 정한 사용자별
한도(1일 1천만원)
ㅁ 조회 및 출금이체업무 이용시간: 00:10 ~ 23:50
3. 시행일: '21. 1. 28.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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