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독규정 개정사항 및 행정지도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표준약정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감독규정 개정사항 및 행정지도사항 반영
- 일부 모호한 내용 명확화
구 분 | 내 용 | 적용 약정서 |
개 정 | -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
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2억원으로 완화 * 주택구입 목적 外 목적으로(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 |
DSR규제 변경사항* 반영 |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서 | |
모호한 내용 명확화* |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고가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추가약정서 |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