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약관
ㆍ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 변경내용
현행 | 개정(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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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입대상) 1. ~ 12. (생 략) <신 설> |
제3조(가입대상) 1. ~ 12. (현행과 같음) 13.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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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ㆍ2019. 4. 4.(목)
◆ 기타
ㆍ본 변경내용은 기존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