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금융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공동으로 계좌정보통합 관리서비스*를 활용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추진 ('22.12.27 시행 예정)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1년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이전,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결제원
에서 구축
ㅇ 이에 따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약관에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 반영
개정내용 | 개정약관 | 시행일 |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계좌지급정지*' 서비스 반영 *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힌 모든 출금 출고 거래가 |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이용약관 |
'22.12.27 |
제12조(계좌지급정지) 신설하여 계좌지급정지의 신청방법, 효력, 해지절차 등을 규정 * ①고객이 본서비스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지급정지 신청 및 금융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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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비 등 |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