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약관 | 주요내용 | 시행일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 업권별 개별약관 통합에 따른 용어 통합 등 | '21. 5. 31(월)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해당 조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서 |
'21. 6. 9(수) |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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