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기업은행 금융그룹 IBK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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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안내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약관 및 개정내용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약관 주요내용 시행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 업권별 개별약관 통합에 따른 용어 통합 등

  - (현행)저축은행 -> (개정)금융회사

  - '금융회사'라함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중인 은행, 다음 각 목의 상호금융기관(가~마),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튜자회사, 카드사 등을 의미함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산림조합중앙회 

'21. 5. 31(월)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해당 조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체당금 수급권자를 추가(제3조 제19호)

'21. 6. 9(수)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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