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207호 (2022. 12. 09. ~ 2023. 12. 08.)
상품 상세 설명
(2022. 12. 13. 현재)
정기예금에 관한 상세 설명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가입방법 및 해지 |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입 및 해지 가능 ※ 인터넷으로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
가입금액 및 기간 |
제한없음 |
이자지급 시기 |
- 매분기 마지막 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 전 이자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당해 이자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일적수를 산출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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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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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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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금리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고시금리에 관한 상세 설명
예치기간 |
금리 |
7일 미만 |
연 0.1% |
7일 이상 |
연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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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 *주)을 공제하여 지급 *주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위법계약 해지권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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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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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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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분쟁조절 절차 등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22-7900) 또는 홈페이지(www.ibksb.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IBK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성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20 . . .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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