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79호(2024.08.28.~2025.08.27.)
(2024. 09. 02. 기준)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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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SB톡톡+, i-Bank) | |||||||||||||||||||||||||||||
해지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SB톡톡+, i-Bank) | |||||||||||||||||||||||||||||
가입금액 | 100,000원 이상 | |||||||||||||||||||||||||||||
가입기간 | 1개월 ~ 36개월 | |||||||||||||||||||||||||||||
이자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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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여부[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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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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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기본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만기 후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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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자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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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원천징수 세율: 이자 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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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의 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양적을 체결한 경우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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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
1개월 미만: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 1개월 이상: 약정이율 x 차등률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약정이율 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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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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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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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지 (일부 지급) |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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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재예치 |
* 자동 재 예치 제외(불가) 사유: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 예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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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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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예 / ㅁ 아니오 "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 항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고객확인: 20 . . . (서명/인) |
용 어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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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
질권설정 | 자기 도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이 지나간 기간 |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