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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연체가산금리 인하되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개정 내용
1. 연체이자율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연체가산금리 인하
※ 관련규정 : 대출규정 제 43조
□ (고시 개정사항 반영) 여신금융기관 연체이자율 규정*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3%로 인하
○ 다만,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인하에 따라 연체기간별 차등 적용 의무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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