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상품공시실-이용약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내용
□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과 채무자 예금등과의 상계」 시 이율 산정방법을 은행,상호금융 등 타 업권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
□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한미도래 예금 등을 상계하거나 대리환급 변제충당시 해당 예금 등의 이율 산정방법 개선
구 분 | 현 행 | 개 선 |
약관문구 | 저축은행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 이율을 적용 | 해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저축은행과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 |
적용방법 |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적용 | 해당 예금의 약정이율 적용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 |
■ 시행일 : 2020.02.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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