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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 유권해석 안내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ibk저축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의거 고객님이 가입하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2013년 5월 29일 부로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통지되어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6(’13. 5. 29) 【제목】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일몰종료 후 계약변경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동 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기 유권해석에 따라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좌에 대해 2013년 1월 1일 이후 만기연장 및 한도상향이 불가능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만기연장 및 한도상향 된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 배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ibk저축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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