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ibk저축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의거 고객님이 가입하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2013년 5월 29일
부로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통지되어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6(’13. 5. 29)
【제목】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일몰종료 후 계약변경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동 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기 유권해석에 따라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좌에 대해 2013년 1월 1일 이후 만기연장 및
한도상향이 불가능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만기연장 및 한도상향 된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 배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ibk저축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