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결격사유
당행 내규 상 채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사규정 상 채용제한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 병역 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 폭력 , 경제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 등 회사근무에 부적격한 사유가 있는 자
|
유의사항
입행지원서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형별 합격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응시하였거나 신체검사 결과 등 입행을 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행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사정에 따른 채용전형의 일정 변경은 불가합니다.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용비리로 인해 불합격된 자의 이의제기 시 그 피해자에게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합니다.
합격자 결정기준
각 전형별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최종 합격자의 입행포기,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전형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다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면접전형 심사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3명 이상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합니다.
당행 내규에 의거 면접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지원자의 면접에서 제척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일체를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합격하여 입행한 자,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제출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반환가능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ibksb@ibksb.co.kr로 신청 시,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채용담당자 : 인사총무부 김동우 차장(051-791-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