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4월) 후속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거래중지계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객님의 요구불예금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입·출금 거래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중지계좌 편입요건>
-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중지계좌 편입을 원치 않으시는 고객님께서는 거래중지계좌 편입예정일 이전에 입출금거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후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조회, 계좌해지, 거래재개가 가능합니다.
※ 비대면 거래재개의 경우,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에서 거래재개 신청 후 정당한 사용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Fax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점에 방문하여 거래재개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서류 제출 필요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콜센터(1522-7900) 또는 영업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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