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씁을 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3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할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시행일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