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정보보호인력비율 |
정보보호예산비율 |
총임직원수의 5%이상
(5.85명) |
정보기술인력의 5%이상
(0.29명) |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27.8백만원) |
3. 권고수준 충족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공시일 현재기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정보보호인력비율 |
정보보호예산비율 |
미충족 |
충족 |
충족 |
3.28%(3.84명) |
19.48%(1.14명) |
10.75%(42.7백만원) |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정보기술인력 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당 ibk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 중인 “통합금융정보시스템(nifis)”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로서 저축은행중앙회의 it인력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5. 이용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 당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전문 it인력을 통하여 개발, 제공되고 있음으로, it인력 비율의 미충족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 연계여부
□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하여 연계되어 있습니다.
본 공시 화면은 2016년 2월 15일까지 제공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본 홈페이지의 [정보기술(it)공시]에서 공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8일
ibk저축은행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