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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15 정보기술(IT) 공시

ibk저축은행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총임직원수의 5%이상
(5.85)
정보기술인력의 5%이상
(0.29)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27.8백만원)
 
3. 권고수준 충족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공시일 현재기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충족
충족
3.28%(3.84)
19.48%(1.14)
10.75%(42.7백만원)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정보기술인력 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ibk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 중인 통합금융정보시스템(nifis)”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로서 저축은행중앙회의 it인력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5. 이용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당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전문 it인력을 통하여 개발, 되고 있음으로, it인력 비율의 미충족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 연계여부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하여 연계되어 있습니다.
 
본 공시 화면은 2016215일까지 제공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본 홈페이지의 [정보기술(it)공시]에서 공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6128
 
ibk저축은행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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