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고, "비과세종합저축"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입한도는 5천만원이며,
가입대상은 기존 생계형저축 가입대상과 동일하나, 가입가능 연령이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상향 조정* 됩니다.
* 2015년 만 61세부터 매년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19년에는 만 65세 적용 (2017년 현재 만 63세)
* 2020년도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개정
(개정) 자격요건 :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소득요건 추가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당행 홈페이지 [예금상품] > [절세혜택 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메뉴를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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